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추가 수입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 보았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발생
간단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면 1차로 무시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가 의무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납니다.
일반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을 내야합니다.
일반(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의 0.07% 중에서 높은 금액이 부가됩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부과합니다.
무정무신고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납세액의 40% 와 수입 금액의 0.14% 중 높은 금액이 부가됩니다.
그런데 무신고 후에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이러할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해 줍니다.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해 줍니다.
게다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및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입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 없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에 가산세만 내야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뿐 아니라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감면 혜택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야 돼야 할 세금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매달 내야 할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너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나 미미하다고 생각돼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자세히 알아보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시고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경제 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과 조건에 대하여 (0) | 2023.06.10 |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0) | 2023.05.17 |
부동산 경매 자격증 취득 해야하는 걸까? (0) | 2023.04.22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구매 방법 (0) | 2023.04.16 |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장단점 해지 방법에 대하여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