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필요한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없으셨을 겁니다. 월세 살이를 하고 계시다면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필요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정산 기간이 지났어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첫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여야합니다.
둘째는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용면적 85m (약 25평) 이하 혹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넷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도와 공제율
총한도는 750만 원 이며 공제율은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인경우 17% 이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입니다.
자신의 주거지가 어떠한 형태이든 원룸이나 투룸 혹은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 살더라고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나 부모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자신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낸 지 5년이 지난 경우라도 경정신청을 통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오른쪽 상단의 상담/제보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메뉴가 펼쳐지는데 왼쪽아래에 주책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계약내용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하고서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직접 하면 되니까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 기간에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미처 하지 못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용하시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대부분의 직장생활자 즉 근로생활자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매년 세법이 바뀌기도 하고 해서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챙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공제 항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월세로 사용한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소비 금액들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된 금액을 포함한 소비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챙겨서 꼭 공제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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