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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와 생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안내에 관한 내용

by 브레드류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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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및 유연한 근무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개편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은 실제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MZ세대 노조등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등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개편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화면
근로시간 제도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할 경우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함으로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가져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주 52시간을 근무하고자 할 때 매주 52시간씩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만일 한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적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은 한 달에 매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한주를 55시간 근무했을 때 기존에는 주평균 근무시간이 43.8시간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기존에는 초과 근무 시간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한주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전체적으로는 52시간 미만을 근무함으로 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과연 이러한 가변적 근무시간을 좋아할까요?

 

근로자 건강권 보호

현행방식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서 최대 52시간 근무입니다. 별도의 건강보호 마련은 없습니다.

변경사항은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짜까지 총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6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네 가지 선택에 의해서 총량이 감축시킨다는 것입니다.

 

1달을 선택하면 기존대로 주평균 12시간이고 분기를 선택하면 90% 적용으로 주평균 10.8시간, 반기를 선택하면 80%로 주평균 9.6시간, 연을 선택하면 70%로 주평균 8.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연장근무 총량관를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업종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즉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금, 토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4일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간 1개월만 가능했지만 연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실제로 체감하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함으로 나중에 기존 연차휴에 더해서 저축된 시간을 같이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휴게 시간 선택권도 주어집니다. 현재에는 4 긴 만 근무할 경우 휴게 규정으로 인해서 30분 더 머물러 있다가 퇴근해야 되는데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러한 개편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조장법, 야근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 반발을 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유연한 근로 방식을 선택함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실제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근로자에게 유익한 제도이며 정부의 취지대로 건광권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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