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사업자등록1 온라인 사업자등록 세무서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기 재택 부업이나 온라인 판매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쉽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 신청방법 우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과세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단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이고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이다. 사업 초기에는 아마 매출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장점은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고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납부는 면제된다. 단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